안정적인 취업 기회 제공!
더욱 새로워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!
청년도! 기업도! 혜택~
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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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 안내
1. 지원유형
• 유형1: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
→ 기업에게 1년간 720만원 지원
• 유형2: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
→ 기업에게 1년간 최대 720만원, 청년에게 최대 480원 지원
2. 지원자격
• 지원대상: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• 유형1: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• 유형2: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해당 기업에 취업 후 6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
3. 신청기간
• 신청기간: 1월 1일 ~ 12월 31일
• 신청방법(온라인만 가능): 고용24(www.work24.go.kr) 접속 후 '도약장려금 운영기관' 검색 후 신청